당일 입사 당일 퇴사 가능 여부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출근 첫 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사 당일에 퇴사할 수 있나요?
회신 내용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설명]
■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임의퇴직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근로계약 종료는 언제 통보하나요?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함.
정규직의 경우, 법적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이 됨.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용자가 수용할 경우에는 합의된 날에 퇴직하게 됨.
입사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은 입사일 다음 날이 됨.
입사한 날 소정근로시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이 퇴사일이 되며,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이 되어야 함.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월급직과 같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다음달 초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됨.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직서 제출 기한이 민법 제660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규정이 먼저 적용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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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
당일 입사 당일 퇴사 가능 여부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출근 첫 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사 당일에 퇴사할 수 있나요?
회신 내용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설명]
■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임의퇴직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근로계약 종료는 언제 통보하나요?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함.
정규직의 경우, 법적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이 됨.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용자가 수용할 경우에는 합의된 날에 퇴직하게 됨.
입사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은 입사일 다음 날이 됨.
입사한 날 소정근로시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이 퇴사일이 되며,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이 되어야 함.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월급직과 같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다음달 초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됨.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직서 제출 기한이 민법 제660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규정이 먼저 적용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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