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결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결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결혼으로 자진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회신 내용

결혼 사실 자체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

참고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실업급여 468p~469p



■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설명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따라서 결혼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됨.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


2)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3)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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