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사실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회신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설명]

참고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배우자 출산휴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예요?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명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고 해석하고 있음.

단,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한 근로자가 해야 할 것임.


34a7c5acbf4aa.png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박현웅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인사노무 #노동법

#노동법강의 #인사노무교육 #인사교육 #인사컨설팅 #인사관리솔루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

T. 02-587-8199  F. 02-597-8199

이메일  thruth98@naver.com

사업자번호  214-88-93732

주소  (0437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8 벽산메가트리움 104동 2217호




Copyright © 노무법인 누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