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대기발령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기간 만료로 자동퇴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내용

일정 기간 내 대기발령 사유 미해소를 이유로 자동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

참고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634p~635p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퇴직을 하는 조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는 경우가 있음.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특히 저성과자 등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음.

대기발령 미해소를 이유로 자동퇴직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이 되고, 정당성 요건(사유, 절차, 수준의 정당성)을 갖춰야 함.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를 준용해야 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관련 조항도 준수를 해야 함.


따라서 대기발령 사유 미사유를 이유로 자동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확률이 높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 경우, 복직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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