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회신 내용
가족수당의 지급 성격에 따라 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설명]
참고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기타 금품' 312p~313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임금이 아닌 금품에는 뭐가 있나요?' 170p~171p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생활 보조적 목적으로 실제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음.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가족수당이 부양 가족 수와 상관없이 정액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됨.
가족수당 중 일부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박현웅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인사노무 #노동법
#노동법강의 #인사노무교육 #인사교육 #인사컨설팅 #인사관리솔루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
#노무상담 #무료노무상담 #노무사상담 #노무사무료상담 #부당해고노무사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회신 내용
가족수당의 지급 성격에 따라 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설명]
참고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기타 금품' 312p~313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임금이 아닌 금품에는 뭐가 있나요?' 170p~171p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생활 보조적 목적으로 실제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음.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가족수당이 부양 가족 수와 상관없이 정액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됨.
가족수당 중 일부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박현웅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인사노무 #노동법
#노동법강의 #인사노무교육 #인사교육 #인사컨설팅 #인사관리솔루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
#노무상담 #무료노무상담 #노무사상담 #노무사무료상담 #부당해고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