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정규직을 시급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월급이나 연봉으로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신 내용

정규직이라도 임금을 시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참고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 362p~363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해요' 198p~199p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정규직은 고용형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정규직은 법적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됨.


정규직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표기와 관련하여, 1) 입사일만 기재하거나 2)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으로 표기하거나 3)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으로 표기하게 됨.


즉,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반면에 시급직 등은 고용형태가 아닌, 임금의 산정 기간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을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임금의 산정 주기를 정할 때, 월급의 형태도 가능하지만, 시급이나 일급, 주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따라서 시급직 정규직 근로계약도 가능함. 제조업의 정규직 생산직이 대표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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