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만 해고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고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99누8062
판결일자: 2000.1.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9.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박○규·김○래 및 소외 박○왕 사이의 98부해292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998.3.31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 박○규·김○래 및 소외 박○왕(이들 4인을 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 등 1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건물관리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리해고하겠다고 통지하고, 1998.4.30자로 참가인 등 15명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이에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같은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9.28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정리해고를 위한 절차도 준수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말 이후 외환위기가 고조되자 원고회사의 임대건물의 공실률(空室率)이 높아져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관리인력에 대한 월 53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건물관리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부득이 참가인 등을 정리해고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은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적자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5호증, 갑6호증의 1∼4, 갑7∼13호증, 갑14호증의 1∼3, 갑15호증, 을1∼10호증, 을12·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경영상태 등
(가) 원고는 서울 및 부산 소재 건물들을 임대·관리하는 회사로 그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부산 소재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건물임대료 및 예식장 대여료이고, 주된 지출항목은 토지임차료, 직원 급료 및 건물관리비인데, 원고는 1994년도에 1,090만원, 1995년도에 1억5,344만7,000원, 1996년도에 1,846만6,000원, 1997년도에 2,032만7,000원의 당기 순이익을 각 기록한 바 있다.
(다) 그런데, 원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유통주식회사가 1997.10.1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4억2,9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생명주식회사도 1997.12.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1998.1월까지 보증금 63억7,07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유통주식회사에게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1998.11.17자로 원고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채권을 가압류 당하였다.
(마) 한편, ○○생명보험주식회사와는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반환할 보증금이 57억2,670만원으로 줄었으나, 미반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1998.8.18에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준소비대차)하기로 합의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최○철은 1990.11.22, 소외 박○왕은 1996.10.15, 선정자 박○규는 1996.5.22 선정자 김○래는 1997.6.9 원고의 부산지점에 각 입사하여 원고 소유 건물들에 대한 전기설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8.3.31 참가인 등에게 `경영악화로 인해 건물관리업무를 용역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8.4.30자로 참가인 등을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8.4.29 주식회사 ○○과 사이에 건물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998.4.30자로 참가인 등을 포함한 부산지점의 근로자 15명을 해고하였으나, 서울 본사의 근로자를 해고한 바는 없었다.
(3) 이 사건 해고 이전의 노사관계 등
(가) 원고는 1991년경 영업을 개시한 이래 1996년까지 매년 직원들에게 상여금 200%를 추석과 연말에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1997년 추석과 연말에는 예년과 달리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참가인 등 근로자 30여명은 1998.1.7 부산지방노동청에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고, 위 노동청은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자, 1998.3.14 원고의 대표이사 권○현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8.4.30자로 부산지점의 근로자들을 해고함에 있어 위 지점의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12명 중 위 진정에 참가하였던 10명의 근로자들만을 해고하고, 진정에 참가하지 않았던 2명의 근로자는 해고하지 않았다.
라. 판 단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회사 임대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영업실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원고가 ○○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해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채권을 가압류 당하는 등 재정상태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1997년도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참가인 등을 해고하기에 앞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도 부산지점의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던 12명의 근로자 중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만을 해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해고하지 않는 등 다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만 해고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고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99누8062
판결일자: 2000.1.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9.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박○규·김○래 및 소외 박○왕 사이의 98부해292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998.3.31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 박○규·김○래 및 소외 박○왕(이들 4인을 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 등 1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건물관리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리해고하겠다고 통지하고, 1998.4.30자로 참가인 등 15명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이에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같은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9.28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정리해고를 위한 절차도 준수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말 이후 외환위기가 고조되자 원고회사의 임대건물의 공실률(空室率)이 높아져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관리인력에 대한 월 53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건물관리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부득이 참가인 등을 정리해고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은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적자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5호증, 갑6호증의 1∼4, 갑7∼13호증, 갑14호증의 1∼3, 갑15호증, 을1∼10호증, 을12·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경영상태 등
(가) 원고는 서울 및 부산 소재 건물들을 임대·관리하는 회사로 그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부산 소재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건물임대료 및 예식장 대여료이고, 주된 지출항목은 토지임차료, 직원 급료 및 건물관리비인데, 원고는 1994년도에 1,090만원, 1995년도에 1억5,344만7,000원, 1996년도에 1,846만6,000원, 1997년도에 2,032만7,000원의 당기 순이익을 각 기록한 바 있다.
(다) 그런데, 원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유통주식회사가 1997.10.1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4억2,9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생명주식회사도 1997.12.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1998.1월까지 보증금 63억7,07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유통주식회사에게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1998.11.17자로 원고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채권을 가압류 당하였다.
(마) 한편, ○○생명보험주식회사와는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반환할 보증금이 57억2,670만원으로 줄었으나, 미반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1998.8.18에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준소비대차)하기로 합의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최○철은 1990.11.22, 소외 박○왕은 1996.10.15, 선정자 박○규는 1996.5.22 선정자 김○래는 1997.6.9 원고의 부산지점에 각 입사하여 원고 소유 건물들에 대한 전기설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8.3.31 참가인 등에게 `경영악화로 인해 건물관리업무를 용역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8.4.30자로 참가인 등을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8.4.29 주식회사 ○○과 사이에 건물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998.4.30자로 참가인 등을 포함한 부산지점의 근로자 15명을 해고하였으나, 서울 본사의 근로자를 해고한 바는 없었다.
(3) 이 사건 해고 이전의 노사관계 등
(가) 원고는 1991년경 영업을 개시한 이래 1996년까지 매년 직원들에게 상여금 200%를 추석과 연말에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1997년 추석과 연말에는 예년과 달리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참가인 등 근로자 30여명은 1998.1.7 부산지방노동청에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고, 위 노동청은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자, 1998.3.14 원고의 대표이사 권○현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8.4.30자로 부산지점의 근로자들을 해고함에 있어 위 지점의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12명 중 위 진정에 참가하였던 10명의 근로자들만을 해고하고, 진정에 참가하지 않았던 2명의 근로자는 해고하지 않았다.
라. 판 단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회사 임대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영업실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원고가 ○○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해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채권을 가압류 당하는 등 재정상태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1997년도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참가인 등을 해고하기에 앞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도 부산지점의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던 12명의 근로자 중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만을 해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해고하지 않는 등 다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