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회사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법 95구29279
판결일자: 1996.5.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9.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 206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 1,2호증의 각 1,2을제 5호증의 1 내지 13,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 참가인회사 (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는 1986. 5.20. 소외 민00이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위 민00은 위 설립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실질상 인수하고 같은 해 7. 10. 경 위 주식 중 3,000주를 소외 민00에게, 각 2000주를 소외 장00, 김00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며, 설립당시 그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위 민00은 1994. 2. 21. 참가인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대신 소외 조00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민00, 김00, 장00등 3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바도 없이, 같은 해 7, 18.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이사 조00, 이사 민00을 각 해임하고, 위 민00, 장00, 김00, 소외 박00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해 8. 24.자 이사회에서 위 김00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치고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다. 위 민00은 1995. 3.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참가인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14.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 21. 위 판결은 확정되어, 위 조00이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경영권을 회복하였다.
라. 원고는, 1994. 7. 23. 당시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위 박00에게 참가인회사의 상무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1995. 4. 23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회복한 위 조00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1995. 7. 4.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회사가 피고에게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결과 1995. 9. 19. 피고로부터 원고를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지고, 위 재심판정서는 같은 해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94. 7. 23.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박00에게 상무로 채용되어 1995. 4. 23. 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10:00부터 21:00 까지 근무하였고, 형식상 결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전결사항 없이 모든 결재서류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위 민00등과 같은 경영진의 일원이 아니었고, 참가인회사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5. 3. 30. 자 위 민00 등이 작성한 경영권 인수인계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이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1995. 4. 23.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위 민00등 3인이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참탈할 시에 동원한 일원일 뿐 참가인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바도 없고 직책을 부여 받은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갑제 1,2호증의 각 2.을제1,2,3,4호증의 각 1,2,3, 제 8,9호증의 각 1 내지 7,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0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 등 3인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여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1994. 7. 23. 경부터 상무라는 이름으로 참가인회사에 나왔으나,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 박00, 김00, 장00, 민00 같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출퇴근 카드도 만들지 않았고 출근하여서도 결재난에 날인만 하고 바둑을 두는 등 시간을 보내고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드나들다가 퇴근하였다.
(2) 참가인회사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등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1994. 7.23. 이후에도 같은 해, 8. 25.소외 김00을, 같은해 9. 9. 소외 김00을, 같은 해 10. 19. 소외 한00을 가 채용하였는데, 위 소인들의 채용시에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력서, 면접조서 등의 입사구비 서류를 받아 이를 구비하여 두었으나, 원고로 부터는 위 입사구비 서류를 전혀 받아 두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원고가 참가인회사로부터 매월 금 1,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와 위 김00, 장00, 민00등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원고 등 위 4인이 참가인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처럼 정리하여 두었을 뿐이다.
(4) 참가인회사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1994. 8. 10. 참가인회사의 근로자 49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제생명보험주식회사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5) 참가인회사에는 영업관리부장이 영업총책임자로서 기획, 섭외 활동, 영업 판촉 등을 하고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 왔는데, 1983. 11.부터 소외 장00이 위 영업관리부장을 맡고 있어, 직책상 상무가 특별히 할 일은 없다.
다. 당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참가인회사의 출근 경위, 원고의 입사구비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점,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 등이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동안 위 4인을 위하여 상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금융을 알선하여 주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회사의 지시 종속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배척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회사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법 95구29279
판결일자: 1996.5.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9.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 206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 1,2호증의 각 1,2을제 5호증의 1 내지 13,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 참가인회사 (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는 1986. 5.20. 소외 민00이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위 민00은 위 설립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실질상 인수하고 같은 해 7. 10. 경 위 주식 중 3,000주를 소외 민00에게, 각 2000주를 소외 장00, 김00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며, 설립당시 그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위 민00은 1994. 2. 21. 참가인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대신 소외 조00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민00, 김00, 장00등 3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바도 없이, 같은 해 7, 18.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이사 조00, 이사 민00을 각 해임하고, 위 민00, 장00, 김00, 소외 박00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해 8. 24.자 이사회에서 위 김00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치고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다. 위 민00은 1995. 3.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참가인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14.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 21. 위 판결은 확정되어, 위 조00이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경영권을 회복하였다.
라. 원고는, 1994. 7. 23. 당시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위 박00에게 참가인회사의 상무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1995. 4. 23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회복한 위 조00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1995. 7. 4.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회사가 피고에게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결과 1995. 9. 19. 피고로부터 원고를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지고, 위 재심판정서는 같은 해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94. 7. 23.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박00에게 상무로 채용되어 1995. 4. 23. 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10:00부터 21:00 까지 근무하였고, 형식상 결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전결사항 없이 모든 결재서류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위 민00등과 같은 경영진의 일원이 아니었고, 참가인회사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5. 3. 30. 자 위 민00 등이 작성한 경영권 인수인계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이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1995. 4. 23.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위 민00등 3인이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참탈할 시에 동원한 일원일 뿐 참가인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바도 없고 직책을 부여 받은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갑제 1,2호증의 각 2.을제1,2,3,4호증의 각 1,2,3, 제 8,9호증의 각 1 내지 7,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0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 등 3인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여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1994. 7. 23. 경부터 상무라는 이름으로 참가인회사에 나왔으나,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 박00, 김00, 장00, 민00 같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출퇴근 카드도 만들지 않았고 출근하여서도 결재난에 날인만 하고 바둑을 두는 등 시간을 보내고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드나들다가 퇴근하였다.
(2) 참가인회사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등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1994. 7.23. 이후에도 같은 해, 8. 25.소외 김00을, 같은해 9. 9. 소외 김00을, 같은 해 10. 19. 소외 한00을 가 채용하였는데, 위 소인들의 채용시에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력서, 면접조서 등의 입사구비 서류를 받아 이를 구비하여 두었으나, 원고로 부터는 위 입사구비 서류를 전혀 받아 두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원고가 참가인회사로부터 매월 금 1,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와 위 김00, 장00, 민00등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원고 등 위 4인이 참가인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처럼 정리하여 두었을 뿐이다.
(4) 참가인회사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1994. 8. 10. 참가인회사의 근로자 49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제생명보험주식회사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5) 참가인회사에는 영업관리부장이 영업총책임자로서 기획, 섭외 활동, 영업 판촉 등을 하고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 왔는데, 1983. 11.부터 소외 장00이 위 영업관리부장을 맡고 있어, 직책상 상무가 특별히 할 일은 없다.
다. 당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참가인회사의 출근 경위, 원고의 입사구비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점,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박00, 김00, 장00, 민00 등이 참가인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동안 위 4인을 위하여 상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금융을 알선하여 주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회사의 지시 종속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배척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