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를 주동하고 상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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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를 주동하고 상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98구8055

판결일자: 1998.10.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5.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8부노38호, 98부해 91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2의 1, 2, 을1의 1, 2, 을2의 1, 2, 을12의 1, 을13의 1, 2, 3, 을14)


 가. 원고는 1994.7.27 소외 ○○중공업주식회사(1998.3.19 광주지방법원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되었다. 편의상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곡블럭조립부 조립과 용접1반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1996.8월부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옥외작업을 방해하고 상급자를 폭행하여 근무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사유로 1997.10.17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1998.1.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노위가 1998.3.3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2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98부노38호 및 98부해9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도 같은 해 5.7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참가인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접용 와이어 드럼(Spool)에 개인별 사번(私番)을 표기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① 1997.8.29 사번이 표기된 와이어 드럼을 사용하지 말 것과 잔업 및 옥외작업 등을 거부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고, ② 1997.8.30 선박 건조작업을 방해하였으며, ③ 같은 날 08:00경 원고가 소속된 용접1반 반장인 소외 윤×남과 직장 소외 윤×기, 같은 조×식 등에게 폭언을 한 후 조×식의 목을 잡아 흔들고 안전모로 때리려 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④ 같은 날 09:30경 소속 부서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인 소외 박×식의 왼쪽 귀 부위를 와이어 드럼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⑤ 같은 해 9.1 건조 중인 선박 2척의 블록작업을 방해하였고, ⑥ 같은 날 점심시간에 부서 집회를 하면서 잔업거부를 선동하였으며, ⑦ 같은 달 2일 08:20경 조장인 소외 차×석의 옥외작업을 방해하였고, ⑧ 같은 달 9일 “박×식 과장을 몰아내자”, “직·반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투쟁을 선동하였으며, ⑨ 1997.9.25 담당 조장인 소외 추×갑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23조 제2, 14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77조와 제79조 제3, 13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원 고


 참가인 회사가 1997.8월 중순경 곡블럭조립부 소속 용접공들이 사용하는 용접봉의 규격을 1.2파이에서 1.4파이로 교체하고 와이어 드럼에 사번을 표기함으로써 작업환경이 악화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게 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위 부서의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참가인 회사에 그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일들이 빚어지게 된 것인 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 중 박×식 과장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고, 원고에게 상급자인 박×식 과장을 폭행한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 처사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고,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와 갑3, 갑4, 갑5, 을3 내지 8, 을9의 1, 2, 을10의 1, 2, 을11의 1, 2, 을12의 2 내지 6, 을16의 1, 2, 을17의 1 내지 11, 을18, 을19의 1 내지 6, 을20, 증인 박00, 류00)


 (1)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가) 참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27조 제1호에서 징계의 종류로 견책·출근정지·감봉·강급·정직·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호에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또는 각 지역사업본부장)가 의장이 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2호에서는 동일 안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위원이 2회 이상 불참하여 회의 성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신청권 및 기간 등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23조에서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다진다는 규정(제2호)과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14호)을 두고 있고, 제77조에서는 취업규칙 기타 회사 규정 또는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회사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제79조에서는 징계사유로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제3호), 선동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제13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참가인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래 사용하던 1.2파이 규격의 용접봉을 1.4파이 규격품으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6.12.15부터 1997.1.20까지 일부 부서에서의 현장적용성 시험을 거쳐 1997.3.1부터 전체 생산부서의 용접봉을 점차 1.4파이 규격품으로 교체함으로써 같은 해 7월 이후에는 1.4파이 규격품의 사용비율이 90%를 넘게 되자 조합원들은 1.4파이 규격의 용접봉을 사용하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방침을 불만스럽게 여겨 왔다.


 2. 그러던 중 참가인 회사가 용접용 와이어 드럼의 낭비를 줄여 원가를 절감하고 용접공들의 작업량을 파악함으로써 생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997.8월경부터 용접공들에게 제공하는 와이어 드럼에 사번을 표기하기 시작하자, 조합원들은 그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의 작업량이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일일이 파악됨으로써 노동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근로자 상호간에 경쟁이 촉발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였다.


 3.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사무국장인 소외 김×문과 대의원인 원고 등의 주도하에 곡블럭조립부 조립과 소속 조합원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사번이 표기된 와이어 드럼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울러 옥외작업·잔업·특근 등 근로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작업과 조금이라도 위험이 따르는 작업은 거부하기고 의견이 모아졌다.


 (나) 원고의 비위 사실


 1. 원고는 1997.8.29 곡블럭조립부에 소속된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곡블럭조립부 조립과 대의원 명의로 `노동강도에 혈안이 된 사측의 만행 천벌을 받을 것이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3호증)을 작성한 후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인을 받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참가인 회사가 와이어 드럼에 사번을 표기한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위에서 본 같은 달 26일의 결의 내용을 알리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는 것이었다.


 2. 1997.8.30 08:00 원고가 소속된 곡블럭조립부 조립과 용접1반 반장인 윤×남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자들이 옥외정반에 있는 1024호 F06P 블록 조립작업에 나서려 하였으나 원고가 작업자들에게 옥외작업을 거부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이하 `1997.8.30 작업방해의 점"이라 한다).


 3. 1997.8.30 09:10경 곡블럭조립부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김×문, 정책기획실장 조×창 등 노동조합 간부 6명과 함께 위 부서 부장인 김×희, 조립과 과장인 박×식 등에게 와이어 드럼 사번 표기와 내업작업자의 옥외작업 투입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박×식과 시비하다가 원고가 들고 있던 와이어 드럼(직경 약 15cm, 무게 약 300g)으로 박×식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타박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박×식 과장 폭행의 점"이라 한다).


 4. 1997.9.5 조직쟁의부장인 소외 정×식과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 20여명과 조합원 80여명이 집회를 갖는 자리에서 원고가 다른 조합 간부들과 함께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곡블럭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노동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회사측의 방침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직·반장들을 비난하면서 회사측의 노동통제에 맞서 현장 조직력을 강화함으로써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는 것이었다.


 5. 1997.9.25 09:30경 원고의 담당 조장인 소외 추×갑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다)징계과정


 1. 참가인 회사는 1997.10.7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고와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40여명이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개최장소에의 출입을 봉쇄하고 노동조합측 위원이 출석을 거부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였고, 같은 달 8일에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노동조합 간부들이 같은 방법으로 저지하고 노동조합측 위원이 불참하여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였으며, 같은 달 16일에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위 제2차 때와 같은 이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못하게 되자 단체협약 제28조 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앞에 인정한 원고의 비위사실 중 `2(1997.8.30 작업방해의 점), 3 (박00 과장 폭행의 점)"을 사유로 거기에 취업규칙 제23조 제2, 14호, 제77조, 제79조 제3, 14호를 각 적용하여 같은 달 17일자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2. 원고가 1997.10.24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11.7 징계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징계재심절차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해고 사유 중 위 `2. 가. (1)의 1(1997.8.29 옥외작업 등 거부 선동의 점), 6 (1997.9.1 잔업거부 선동의 점), 7 (같은 달 2일 작업방해의 점), 8 (같은 달 5일 유인물 배포의 점, 참가인 회사의 징계의결요구서에는 그 일자가 같은 달 9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을 추가하였고, 심의 결과 참가인 회사측 위원 5인이 징계해고 의견을, 노동조합측 위원 5인이 견책 의견을 제시하여 가부동수가 되자,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원심확정(징계해고) 결정을 하였다.


 다. 판 단


 (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27조 제3호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는 모두 와이어 드럼 사번표기 문제와 관련된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박×호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비위사실을 범하는 과정에서 용접봉 교체문제를 직접 거론하거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문제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바, 와이어 드럼에 사번을 표기하는 문제는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관한 일반적 사안으로 보일 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안을 사유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가) 판단의 기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원 해고처분에서의 해고사유는 위 1997.8.30 작업방해의 점과 박×식 과장 폭행의 점 뿐이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사유는 뒤늦게 징계재심단계에서 추가되었거나 아예 징계재심 단계에서조차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은 위에서 본 두가지 점 만을 기초로 판단하기로 하되, 다만 나머지 비위사실을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작자료로 삼기로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1. 1997.8.30 작업방해의 점


 (가)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와이어 드럼 사번 표기를 철회토록 하는 방편으로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옥외작업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방해한 원고의 행위는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기초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조합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합원의 일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조합 전체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단지 노동조합 일부 간부와 소속 부서 조합원들의 의사만을 기초로 하여 함부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섰으므로, 비록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있다 하더라도 쟁의의 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위에서 본 취업규칙 제23조 제14호, 제77조, 제79조 제3, 13호 위반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2. 박00 과장 폭행의 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 사무실 내에서 담당부장 및 동료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와이어 드럼으로 직속 상급자인 박×식 과장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에서 본 취업규칙 제23조 제2호, 제79조 제3호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록 사후에 박×식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앞서 인정한 원고의 제반 비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참가인 회사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에 비하여 가벼운 처분을 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직속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원고가 범한 중대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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