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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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회시일 : 2023-06-28


[질의]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회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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