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폭력적 쟁의행위 주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이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0구2494
판결일자: 2000.8.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2.2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신00, 선00 엄00(이하 `선00"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99부노13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 및 선00와 참가인 00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99부해51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및 선00의 지위
(1) 원고는 1988.2.1 참가인 00화섬 주식회사에, 선00는 1987.7.15 참가인 00산업 주식회사에 각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들 회사의 울산 소재 공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서 원고는 1996.12월경부터 기획정책실장으로, 선00는 1997.12월경부터 조직부장으로 활동
(2) 해고일자 및 해고사유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들 회사와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선00를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1998.7.27부터 같은 해 8.22까지 사이에 불법 쟁의행위를 일으켜 회사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무 중인 조합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면서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 조업을 방해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며, 회사 내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23 각 징계면직됨.
나. 구제절차
(1) 1999.2.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 같은 해 7.20 기각결정, 같은 달 30일 피고에게 재심청구(99부노132호 및 99부해515호)
(3) 원고: 피고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1999.12.16 및 같은 달 28일)에 걸쳐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한편, 같은 해 12.28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4) 피고:1999.12.28 원고에 대하여 심문출석통보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선00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인정근거]
갑1, 을1, 2,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들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2) 해고 경위
(가) 이 사건 노조는 1998.4.23경 참가인들 회사와 사이에 `1998년 임금협약안"을 상호 통보하고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같은 해 5.13 1차 회의) 하였는데, 참가인들이 1996년 및 199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시에 노조대표자와 회사측 사이의 합의내용이 노조총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어 재합의를 거치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조 규약 제62조(단체협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는 교섭위원 연명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가 개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노조위원장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이 조합총회에서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자 같은 해 5.23 및 같은 해 6.15 2회에 걸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1일 및 같은 달 18일 위와 같은 참가인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단체교섭 체결권 확보요구만으로는 노조와 참가인들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지라는 권고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같은 해 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참가인들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안00에게 단체교섭 체결권이 위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던 중(노조위원장 안00 역시 같은 달 1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가인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도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적이 있다) 같은 달 2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00를 비롯한 강성 대의원들의 주도로 전면파업을 결의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이 울산지방법원(98카합2199호)에 제기한 부당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같은 달 24일 `쟁의행위(전면파업) 금지 및 종업원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10호증)이 있었음에도(송달일:같은 달 25일)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해 8.21까지 26일 동안 전면파업을 강행하였다.
(다) 위 파업기간 중 이 사건 노조위원장인 안00를 비롯하여 원고와 선00 등 노조간부들은 회사 내에 강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기물을 파손하고, 조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종용하여 조업거부를 선동하는 한편, 조업설비의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파업을 제지하는 다수의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파업을 제지하는 다수의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주도 내지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22 1심에서 1999.6.21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선고내용:원고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되었으며, 선00는 당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됨).
(라) 참가인 회사들은 같은 해 8.1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조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 직무대행자 정00과 사이에 같은 달 27일부터 단체교섭을 벌여 같은 해 10.19 `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고와 선00들을 포함한 노조 간부 7명(이하 `이 사건 노조 간부 7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사화합 차원에서 연말까지 3명을 복직시키고, 1999.3월 내에 1명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들은 같은 해 11.6 이 사건 노조 간부 7명을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이 사건 노조와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같은 달 13일 징계대상자 중 소외 안00와 송00(노조 사무국장)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9조 제6항, 제7항, 제1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노조간부 7명 전원에 대하여 면직으로 의결되고, 이 사건 노조의 재심요청에 따라 같은 달 19일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전원 면직이 의결되자 같은 달 23일자로 원고와 선00들을 비롯한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들은 위 1998.10.19자 합의에 따라 1999.1.4부터 같은 해 3.22까지 사이에 소외 송00, 안00 및 원고를 복직시켰고, 같은 해 4.8 정00(노조대의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다(단, 정00는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함).
[인정근거]
갑1 내지 5, 7, 9 내지 15, 24, 25, 을3 내지 16(각 호증 중 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변론의 전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1997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07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들이 노조대표자인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규약 제62조가 노조대표자의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1996년 및 199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위원장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의 합의내용이 수차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어 재교섭 절차를 거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파업까지 초래되었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가 위 규약을 개정하거나 참가인들 회사에 대하여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위임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위원장 안00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과의 합의내용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던 반면, 참가인 회사들은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자인 권00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지연의 책임은 이 사건 노조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들에게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 회사들의 교섭거부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채 실시한 파업은 그 경위와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폭력성에 비추어 결코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선00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그 행위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들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선00를 비롯한 이 사건 노조 간부 7명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참가인 회사들이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이 사건 노조간부 7명 중 일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복직을 약속한 합의에 따라, 노조간부 7명 중 원고를 비롯한 4명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였던 반면, 선00를 비롯한 3명에 대하여는 복직발령을 하지 아니하였던 바, 원고는 위 복직합의 이후에 선00를 해고한 것은 위 복직합의내용과 모순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리 선00를 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갑 9호증의 3)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간부 7명을 선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하였을 뿐 복직대상에 선00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합의 당시 이 사건 노조간부 7명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복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합의의 당사자인 이 사건 노조 역시 노조간부 7명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장차 징계해고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을 18호증) 제29조 제5호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절차 중에는 이미 참가인 00화섬 주식회사에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뚜렷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의 각하결정을 다투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의사 역시 포기하였다고 보여진다(비록 복직은 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당초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선00에 대한 해고 역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선00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법적, 폭력적 쟁의행위 주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이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0구2494
판결일자: 2000.8.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2.2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신00, 선00 엄00(이하 `선00"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99부노13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 및 선00와 참가인 00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99부해51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및 선00의 지위
(1) 원고는 1988.2.1 참가인 00화섬 주식회사에, 선00는 1987.7.15 참가인 00산업 주식회사에 각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들 회사의 울산 소재 공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서 원고는 1996.12월경부터 기획정책실장으로, 선00는 1997.12월경부터 조직부장으로 활동
(2) 해고일자 및 해고사유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들 회사와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선00를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1998.7.27부터 같은 해 8.22까지 사이에 불법 쟁의행위를 일으켜 회사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무 중인 조합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면서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 조업을 방해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며, 회사 내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23 각 징계면직됨.
나. 구제절차
(1) 1999.2.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 같은 해 7.20 기각결정, 같은 달 30일 피고에게 재심청구(99부노132호 및 99부해515호)
(3) 원고: 피고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1999.12.16 및 같은 달 28일)에 걸쳐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한편, 같은 해 12.28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4) 피고:1999.12.28 원고에 대하여 심문출석통보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선00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인정근거]
갑1, 을1, 2,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들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2) 해고 경위
(가) 이 사건 노조는 1998.4.23경 참가인들 회사와 사이에 `1998년 임금협약안"을 상호 통보하고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같은 해 5.13 1차 회의) 하였는데, 참가인들이 1996년 및 199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시에 노조대표자와 회사측 사이의 합의내용이 노조총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어 재합의를 거치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조 규약 제62조(단체협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는 교섭위원 연명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가 개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노조위원장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이 조합총회에서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자 같은 해 5.23 및 같은 해 6.15 2회에 걸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1일 및 같은 달 18일 위와 같은 참가인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단체교섭 체결권 확보요구만으로는 노조와 참가인들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지라는 권고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같은 해 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참가인들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안00에게 단체교섭 체결권이 위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던 중(노조위원장 안00 역시 같은 달 1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가인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도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적이 있다) 같은 달 2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00를 비롯한 강성 대의원들의 주도로 전면파업을 결의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이 울산지방법원(98카합2199호)에 제기한 부당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같은 달 24일 `쟁의행위(전면파업) 금지 및 종업원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10호증)이 있었음에도(송달일:같은 달 25일)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해 8.21까지 26일 동안 전면파업을 강행하였다.
(다) 위 파업기간 중 이 사건 노조위원장인 안00를 비롯하여 원고와 선00 등 노조간부들은 회사 내에 강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기물을 파손하고, 조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종용하여 조업거부를 선동하는 한편, 조업설비의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파업을 제지하는 다수의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파업을 제지하는 다수의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주도 내지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22 1심에서 1999.6.21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선고내용:원고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되었으며, 선00는 당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됨).
(라) 참가인 회사들은 같은 해 8.1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조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 직무대행자 정00과 사이에 같은 달 27일부터 단체교섭을 벌여 같은 해 10.19 `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고와 선00들을 포함한 노조 간부 7명(이하 `이 사건 노조 간부 7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사화합 차원에서 연말까지 3명을 복직시키고, 1999.3월 내에 1명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들은 같은 해 11.6 이 사건 노조 간부 7명을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이 사건 노조와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같은 달 13일 징계대상자 중 소외 안00와 송00(노조 사무국장)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9조 제6항, 제7항, 제1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노조간부 7명 전원에 대하여 면직으로 의결되고, 이 사건 노조의 재심요청에 따라 같은 달 19일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전원 면직이 의결되자 같은 달 23일자로 원고와 선00들을 비롯한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들은 위 1998.10.19자 합의에 따라 1999.1.4부터 같은 해 3.22까지 사이에 소외 송00, 안00 및 원고를 복직시켰고, 같은 해 4.8 정00(노조대의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다(단, 정00는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함).
[인정근거]
갑1 내지 5, 7, 9 내지 15, 24, 25, 을3 내지 16(각 호증 중 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변론의 전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1997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07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들이 노조대표자인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규약 제62조가 노조대표자의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1996년 및 199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위원장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의 합의내용이 수차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어 재교섭 절차를 거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파업까지 초래되었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가 위 규약을 개정하거나 참가인들 회사에 대하여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위임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위원장 안00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과의 합의내용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던 반면, 참가인 회사들은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자인 권00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지연의 책임은 이 사건 노조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들에게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 회사들의 교섭거부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채 실시한 파업은 그 경위와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폭력성에 비추어 결코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선00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그 행위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들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선00를 비롯한 이 사건 노조 간부 7명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참가인 회사들이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이 사건 노조간부 7명 중 일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복직을 약속한 합의에 따라, 노조간부 7명 중 원고를 비롯한 4명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였던 반면, 선00를 비롯한 3명에 대하여는 복직발령을 하지 아니하였던 바, 원고는 위 복직합의 이후에 선00를 해고한 것은 위 복직합의내용과 모순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리 선00를 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갑 9호증의 3)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간부 7명을 선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하였을 뿐 복직대상에 선00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합의 당시 이 사건 노조간부 7명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복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합의의 당사자인 이 사건 노조 역시 노조간부 7명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장차 징계해고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을 18호증) 제29조 제5호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절차 중에는 이미 참가인 00화섬 주식회사에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뚜렷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의 각하결정을 다투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의사 역시 포기하였다고 보여진다(비록 복직은 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당초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선00에 대한 해고 역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선00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