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운행중단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0구29213
판결일자: 2001.5.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 2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함) : 원래 개인사업체였으나 2000.8.1. 현재와 같은 유한회사 형태로 변경
(2) 원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택시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함) : 참가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3) 원고 김○○ : 1998.1.10.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총무부장 -> 2000.7.28.부터 원고 노조의 위원장
(4) 강○○ : 1995.2.24.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복지사업부장
(5) 김○○ : 1995.6.30.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노사대책부장
(6) 김○○ : 1998.1.3.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대외협력부장
(7) 박○○ ; 1992.11.24.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운영위원
나. 참가인 회사
1999.9.17. 취업규칙 제21조 제9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원고 김○○, 강○○, 김○○, 김○○, 박○○(이하 '원고 김○○ 등'이라 함) 징계해고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1999.12.15. 원고 김○○ 등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지급명령(99부해193),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99부노76)
라. 중앙노동위원회
2000.8.22.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2000부해19) 및 원고 노조와 원고 김○○ 등의 재심신청(2000부노2) 모두 기각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쟁 점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고 김○○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한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갑2 내지 9,11 내지 18, 을2 내지 17
(1) 이 사건 해고 이전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와의 관계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는 1998.5.8.경부터 1998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노조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고 한다) 및 완전월급제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참가인 회사는 사납금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12.13. 전면개정됨에 따라 1998.6.13.부터는 사납금제가 금지되고 전액관리제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를 계속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던 중, 1998.12.1.자로 해고되었던 원고 노조의 당시 위원장 박○○이 1999.1.27. 복직된 뒤 1999.1.29. 노사합의서(임금 동결, 사납금 인상 등 일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었다)에 서명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참가인 회사와 박○○의 사전 담합 의혹을 제기하여 위 노사합의서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원고 노조는 1999.2.25.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를 구성하여 위 노사합의의 체결 과정을 비롯한 여러 의혹을 조사한 뒤,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당시 대표 임○○, 상무 이○○, 업무부장 강○○)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국세 포탈 등 각종 비리 내용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 및 조사 결과 위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내역 변경조치, 탈세된 금액에 대한 추징 조치, 약식기소 또는 기소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반○○ 등의 제보 등에 따라 1999.3.29. 한국○○공사 ○○방송총국은 참가인 회사와 관련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입기사들에 대한 기본급 등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감면액의 미환급, 기사들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3,000만원을 착복한 것, 취업을 미끼로 기사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한 것 등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3.26. 원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에 대하여 전액관리제에 따라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가 수차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임금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참가인 회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다가 1999,5.4. 김○○, 김○○(원고 노조 운영위원), 반○○(원고 노조의 쟁의위원회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사투쟁위원회" 위원장)등을 징계해고한 다음, 원고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되어 공석이라는 등의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노조는 1999.6.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7.27.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중재재정을 하였는데, 그 중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운행차량의 고장 정비, 사고시 수리, 적정한 세차 등을 이행하여 항시 운행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2) 차량 운행 중단의 경위
1999.9.5. 원고 노조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오전 및 오후 시업출차 시 차량세차 불량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점검하여 시업 출차를 하지 않도록 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차량 청결 및 정비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다.
김○○, 김○○은 1999.9.7. 16:10경(참가인 회사의 오후교대시간은 매일 16:00부터 16:30까지였다)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에게 전날 내린 비로 차량이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차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은 이를 거부하였다. 회사 외부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16:20경 귀사한 업무부장 강○○은 "정말 더러운 차만 세차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였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임○○과 면담을 하고 난 뒤 황급히 다시 밖으로 나와 막 운행에 들어가려던 차량을 가로막았다. 역시 회사 외부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귀사한 반○○는 거제시청과 경찰서 등에 전화를 하여 차량의 정상운행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제시청 공무원 및 경찰관들이 원고 노조와 참가인 회사를 번갈아 방문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9.9.8. 17:00경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고, 통영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거제시청 실무자 등의 설득으로 1999.9.9. 16:30경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원고 노조에 대하여 성실근로 확답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배차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 노조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같은 날 저녁 원고 노조와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대립으로 인하여 운행을 못하게 되어 원고 노조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용직 기사 20 내지 30명이 원고 노조의 휴게실을 점거하고 집기 등을 밖으로 들어내는 등 원고 노조와의 충돌 사태가 있었다(임○○과 강○○이 위와 같은 충돌 사태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충돌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용직 기사들에 대하여 원고 노조 사무실을 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같은 날 참가인 회사는 원고 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이에 대하여는 2000.2.10.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노조는 1999.9.10. 임시총회를 열어 정상운행을 결의하였으나 사납금제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전액관리제 계속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여 정상운행이 되지 아니하였고(한편 같은 날 참가인 회사는 거제시청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임시로 전액관리제에서 격일제 근무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바 있는데, 실제로 방송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후 참가인 회사에서는 일용직 기사들에게만 차량을 배차하다가 1999.9.13. 거제시장이 주최한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조원들에 대하여도 배차를 하기로 타협이 되어, 1999.9.14. 부터는 정상운행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999.9.9. 원고 노조에 대하여 원고 김○○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1999.9.12. 15:00경에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갑17-1 내지 5에 의하면 원고 김○○ 등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통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통고서들의 문서번호가 모두 "00택 제99-78호"로서 같은 날 원고 노조에 대하여 발송한 '차량운행의 불가함에 대하여'라는 문서(갑16)의 문서번호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갑17-1 내지 5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김○○ 등에 대한 개별적 통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이 불참하여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9.9.13. 다시 원고 노조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1999.9.15. 10:00경에 개최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 노조는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9.9.15. 3차로 원고 노조에 대하여 1999.9.16. 10:00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근로자위원 이○○, 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상벌위원회의 표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오자 임○○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하여 원고 김○○ 등을 모두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4)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 취업규칙 제21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⑨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⑫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단 승무거부 선동 등 태업을 주동하여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발생하였을 때
⑬ 허위 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였을 때(이에 연유한 자 전원)
* 단체협약 제26조(인사원칙)
2.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해고 휴직 기타 상벌에 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조와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 단체협약 제36조(징계)
1. 노사간 합의 없이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2.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3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
다. 판 단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해고 이전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원고 노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의 책임이 대부분 참가인 회사측에게 있으며, 일용직 기사들이 원고 노조의 휴게실에 침입하는 것을 참가인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운행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던 중 해고절차를 취하였으며,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원고 노조원들의 근무를 제한하였고, 해고된 원고 김○○ 등이 모두 원고 김○○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9년 상반기의 노사분규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성립됨으로써 타결된 때로부터 약 40여일 뒤에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1999년 상반기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노조측의 이 사건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결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을 해고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 참가인 회사측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용직 기사들에 대하여 원고 노조 사무실을 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가 처음부터 원고 노조를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할 목적으로 원고 김○○ 등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운행중단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0구29213
판결일자: 2001.5.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 2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함) : 원래 개인사업체였으나 2000.8.1. 현재와 같은 유한회사 형태로 변경
(2) 원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택시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함) : 참가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3) 원고 김○○ : 1998.1.10.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총무부장 -> 2000.7.28.부터 원고 노조의 위원장
(4) 강○○ : 1995.2.24.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복지사업부장
(5) 김○○ : 1995.6.30.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노사대책부장
(6) 김○○ : 1998.1.3.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대외협력부장
(7) 박○○ ; 1992.11.24.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 원고 노조의 운영위원
나. 참가인 회사
1999.9.17. 취업규칙 제21조 제9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원고 김○○, 강○○, 김○○, 김○○, 박○○(이하 '원고 김○○ 등'이라 함) 징계해고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1999.12.15. 원고 김○○ 등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지급명령(99부해193),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99부노76)
라. 중앙노동위원회
2000.8.22.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2000부해19) 및 원고 노조와 원고 김○○ 등의 재심신청(2000부노2) 모두 기각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쟁 점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고 김○○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한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갑2 내지 9,11 내지 18, 을2 내지 17
(1) 이 사건 해고 이전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와의 관계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는 1998.5.8.경부터 1998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노조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고 한다) 및 완전월급제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참가인 회사는 사납금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12.13. 전면개정됨에 따라 1998.6.13.부터는 사납금제가 금지되고 전액관리제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를 계속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던 중, 1998.12.1.자로 해고되었던 원고 노조의 당시 위원장 박○○이 1999.1.27. 복직된 뒤 1999.1.29. 노사합의서(임금 동결, 사납금 인상 등 일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었다)에 서명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참가인 회사와 박○○의 사전 담합 의혹을 제기하여 위 노사합의서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원고 노조는 1999.2.25.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를 구성하여 위 노사합의의 체결 과정을 비롯한 여러 의혹을 조사한 뒤,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당시 대표 임○○, 상무 이○○, 업무부장 강○○)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국세 포탈 등 각종 비리 내용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 및 조사 결과 위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내역 변경조치, 탈세된 금액에 대한 추징 조치, 약식기소 또는 기소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반○○ 등의 제보 등에 따라 1999.3.29. 한국○○공사 ○○방송총국은 참가인 회사와 관련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입기사들에 대한 기본급 등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감면액의 미환급, 기사들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3,000만원을 착복한 것, 취업을 미끼로 기사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한 것 등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3.26. 원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에 대하여 전액관리제에 따라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가 수차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임금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참가인 회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다가 1999,5.4. 김○○, 김○○(원고 노조 운영위원), 반○○(원고 노조의 쟁의위원회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사투쟁위원회" 위원장)등을 징계해고한 다음, 원고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되어 공석이라는 등의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노조는 1999.6.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7.27.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중재재정을 하였는데, 그 중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운행차량의 고장 정비, 사고시 수리, 적정한 세차 등을 이행하여 항시 운행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2) 차량 운행 중단의 경위
1999.9.5. 원고 노조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오전 및 오후 시업출차 시 차량세차 불량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점검하여 시업 출차를 하지 않도록 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차량 청결 및 정비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다.
김○○, 김○○은 1999.9.7. 16:10경(참가인 회사의 오후교대시간은 매일 16:00부터 16:30까지였다)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에게 전날 내린 비로 차량이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차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은 이를 거부하였다. 회사 외부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16:20경 귀사한 업무부장 강○○은 "정말 더러운 차만 세차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였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임○○과 면담을 하고 난 뒤 황급히 다시 밖으로 나와 막 운행에 들어가려던 차량을 가로막았다. 역시 회사 외부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귀사한 반○○는 거제시청과 경찰서 등에 전화를 하여 차량의 정상운행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제시청 공무원 및 경찰관들이 원고 노조와 참가인 회사를 번갈아 방문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9.9.8. 17:00경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고, 통영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거제시청 실무자 등의 설득으로 1999.9.9. 16:30경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원고 노조에 대하여 성실근로 확답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배차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 노조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같은 날 저녁 원고 노조와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대립으로 인하여 운행을 못하게 되어 원고 노조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용직 기사 20 내지 30명이 원고 노조의 휴게실을 점거하고 집기 등을 밖으로 들어내는 등 원고 노조와의 충돌 사태가 있었다(임○○과 강○○이 위와 같은 충돌 사태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충돌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용직 기사들에 대하여 원고 노조 사무실을 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같은 날 참가인 회사는 원고 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이에 대하여는 2000.2.10.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노조는 1999.9.10. 임시총회를 열어 정상운행을 결의하였으나 사납금제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전액관리제 계속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여 정상운행이 되지 아니하였고(한편 같은 날 참가인 회사는 거제시청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임시로 전액관리제에서 격일제 근무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바 있는데, 실제로 방송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후 참가인 회사에서는 일용직 기사들에게만 차량을 배차하다가 1999.9.13. 거제시장이 주최한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조원들에 대하여도 배차를 하기로 타협이 되어, 1999.9.14. 부터는 정상운행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999.9.9. 원고 노조에 대하여 원고 김○○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1999.9.12. 15:00경에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갑17-1 내지 5에 의하면 원고 김○○ 등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통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통고서들의 문서번호가 모두 "00택 제99-78호"로서 같은 날 원고 노조에 대하여 발송한 '차량운행의 불가함에 대하여'라는 문서(갑16)의 문서번호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갑17-1 내지 5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김○○ 등에 대한 개별적 통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이 불참하여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9.9.13. 다시 원고 노조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1999.9.15. 10:00경에 개최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 노조는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9.9.15. 3차로 원고 노조에 대하여 1999.9.16. 10:00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근로자위원 이○○, 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상벌위원회의 표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오자 임○○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하여 원고 김○○ 등을 모두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4)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 취업규칙 제21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⑨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⑫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단 승무거부 선동 등 태업을 주동하여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발생하였을 때
⑬ 허위 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였을 때(이에 연유한 자 전원)
* 단체협약 제26조(인사원칙)
2.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해고 휴직 기타 상벌에 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조와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 단체협약 제36조(징계)
1. 노사간 합의 없이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2.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3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
다. 판 단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해고 이전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원고 노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의 책임이 대부분 참가인 회사측에게 있으며, 일용직 기사들이 원고 노조의 휴게실에 침입하는 것을 참가인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운행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던 중 해고절차를 취하였으며,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원고 노조원들의 근무를 제한하였고, 해고된 원고 김○○ 등이 모두 원고 김○○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9년 상반기의 노사분규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성립됨으로써 타결된 때로부터 약 40여일 뒤에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1999년 상반기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이 사건 운행 중단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노조측의 이 사건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결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을 해고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 참가인 회사측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용직 기사들에 대하여 원고 노조 사무실을 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가 처음부터 원고 노조를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할 목적으로 원고 김○○ 등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