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96구31132
판결일자: 1997.4.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8.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6부해 150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 조합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1.27. 원고 조합의 다른 부서장들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조합이 같은 달 31. 그중 참가인을 포함한 3명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 한 사실,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위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가 1996.6.10. 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실, 원고조합이 피고에게 96부해 150호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6.8.1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조합은, 첫째, 참가인이 자진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원고 조합이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며, 둘째, 위 의원면직이 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이면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수의 나머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1978.11.15. 원고 조합에 공개채용을 통하여 입사한 이래 계속 경리부에서 근무하여 1986. 경리부장으로 되었다.
(2)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1995.7.1 취임한 황×호가 주재하는 원고 조합의 이사회는 1995.12.18. 원고 조합의 본부의 기획실, 총무부, 경리부, 업무부, 지도부, 복지부의 6개 부서 중 지도부는 총무부에, 복지부는 기획실에 통합하고 업무부는 원고 조합의 본부에서 떼어내서 원고 조합의 본부와 별도로 있는 원고 조합의 사업소에 배속시키면서 업무부장이라는 보직은 없앰으로써 원고 조합의 본부를 기획실, 총무부, 경리부의 3개 부서로 통폐합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조합의 전무인 소외 박×률이 1996.1.27. 당시 결원중인 복지부장을 제외한 부서장 5명을 모두 전무실에 불러모아 자신도 사직서를 쓸테니 부서장 5명도 사직서를 써서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자고 하여, 참가인은 부서가 통폐합되는 업무부와 지도부의 부장의 사직서는 수리될지 몰라도 부서가 존속하는 경리부의 부장인 자신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직할 의사는 없으면서도 이사장에게 새로운 근무 각오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조합형편으로 요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전무에게 제출하였는데, 전무가 사직사유를 "신상형편에 의해 사직한다"라고 고쳐서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전무에게 제출하였고 다른 부서장들도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전무에게 제출하였으며 전무가 위 사직서들을 그날 이사장에게 전달하자 이사장은 1996.1.31. 위 사직서 제출자 중 참가인, 업무부장, 지도부장의 사직서만을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사단법인의 원고 조합은 그 구성원인 부산광역시의 개인택시기사 12,000여명의 가입비, 월회비, 매장의 사업수입, 건물의 임대수입 등으로 운영하는데 원고 조합의 직원은 총 100명 가량이고, 원고 조합이 1995년에 택시 승차권, 승차카드 사업의 실패로 특별히 금 3억 9천여만원의 손실을 입기는 하였으나 원고 조합 소유의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증액으로 위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고, 1997년에 직원의 급여를 남자는 18%, 여자는 20% 인상하여 줄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
(4) 원고 조합의 약 100명의 직원 중 위 3명만 감원을 하였고 그 외의 직원은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한 감원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고 조합은 참가인을 감원한 후 상과대학 출신의 경리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였으며, 원고 조합측은 참가인과 위 면직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5) 참가인은 17년여 동안 경리부에 근무하면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일이 없으며 원고 조합의 경리업무의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는 하였어도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경리부에 부장이라는 보직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과 같이 조합의 전무가 부서장들에게 조합의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참가인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사장이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 16185 판결 참조)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원고 조합이 감원회피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96구31132
판결일자: 1997.4.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8.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6부해 150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 조합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1.27. 원고 조합의 다른 부서장들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조합이 같은 달 31. 그중 참가인을 포함한 3명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 한 사실,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위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가 1996.6.10. 위 의원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실, 원고조합이 피고에게 96부해 150호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6.8.1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조합은, 첫째, 참가인이 자진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원고 조합이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며, 둘째, 위 의원면직이 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이면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수의 나머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1978.11.15. 원고 조합에 공개채용을 통하여 입사한 이래 계속 경리부에서 근무하여 1986. 경리부장으로 되었다.
(2)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1995.7.1 취임한 황×호가 주재하는 원고 조합의 이사회는 1995.12.18. 원고 조합의 본부의 기획실, 총무부, 경리부, 업무부, 지도부, 복지부의 6개 부서 중 지도부는 총무부에, 복지부는 기획실에 통합하고 업무부는 원고 조합의 본부에서 떼어내서 원고 조합의 본부와 별도로 있는 원고 조합의 사업소에 배속시키면서 업무부장이라는 보직은 없앰으로써 원고 조합의 본부를 기획실, 총무부, 경리부의 3개 부서로 통폐합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조합의 전무인 소외 박×률이 1996.1.27. 당시 결원중인 복지부장을 제외한 부서장 5명을 모두 전무실에 불러모아 자신도 사직서를 쓸테니 부서장 5명도 사직서를 써서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자고 하여, 참가인은 부서가 통폐합되는 업무부와 지도부의 부장의 사직서는 수리될지 몰라도 부서가 존속하는 경리부의 부장인 자신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직할 의사는 없으면서도 이사장에게 새로운 근무 각오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조합형편으로 요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전무에게 제출하였는데, 전무가 사직사유를 "신상형편에 의해 사직한다"라고 고쳐서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전무에게 제출하였고 다른 부서장들도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전무에게 제출하였으며 전무가 위 사직서들을 그날 이사장에게 전달하자 이사장은 1996.1.31. 위 사직서 제출자 중 참가인, 업무부장, 지도부장의 사직서만을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사단법인의 원고 조합은 그 구성원인 부산광역시의 개인택시기사 12,000여명의 가입비, 월회비, 매장의 사업수입, 건물의 임대수입 등으로 운영하는데 원고 조합의 직원은 총 100명 가량이고, 원고 조합이 1995년에 택시 승차권, 승차카드 사업의 실패로 특별히 금 3억 9천여만원의 손실을 입기는 하였으나 원고 조합 소유의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증액으로 위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고, 1997년에 직원의 급여를 남자는 18%, 여자는 20% 인상하여 줄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
(4) 원고 조합의 약 100명의 직원 중 위 3명만 감원을 하였고 그 외의 직원은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한 감원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고 조합은 참가인을 감원한 후 상과대학 출신의 경리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였으며, 원고 조합측은 참가인과 위 면직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5) 참가인은 17년여 동안 경리부에 근무하면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일이 없으며 원고 조합의 경리업무의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는 하였어도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경리부에 부장이라는 보직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과 같이 조합의 전무가 부서장들에게 조합의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참가인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사장이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 16185 판결 참조)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원고 조합이 감원회피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