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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1031
☞ 회시일 : 2020-05-07
[질의]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시]
방송사의 경우 투표일을 전후하여 시간대별 투표율 및 개표 진행과정 등 실시간 보도, 출구조사 결과 및 당선자 예측. 확정, 투표 결과 분석 등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업무량 폭주에 해당하여 투표일을 전후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개표방송 이외의 선거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후보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의 경우에는 예년 총선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제4호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