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근로자에 대한 경력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자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조사하여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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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경력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자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조사하여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96구31569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8. 24. 원고와 소외 0000 노동조합 및 소외 임00 사이의 96부노19, 부해65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승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임00은 1994. 8. 14. 미군 부대에 출입하는 택시 운수 회사인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원고 회사는 위 임00이 입사시 허위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 소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사용주를 악덕 기업인인 것처럼 근로자를 선동하고,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의 상호 불신을 유도하여 이른바 노노 싸움을 조장하여 노사안정을 저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1996. 2. 13. 위 임00을 징계해고 하였다.


나. 이에 위 임00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6. 2. 24.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96부노8호, 부해35호로 그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6. 3. 20. 위 임00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임00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위 임00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96. 4. 4. 중앙노동원회에 96부노19호, 96부해6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8. 6.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미군 부대를 출입하면서 미군이나 그 가족들을 운송하는 택시 회사이므로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는 단순히 운전 기능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회화도 약간 할 줄 알아야 하고, 예의와 교양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며, 미군 측이 요구하는 과속, 합승, 승차거부, 팁 강요, 부정 물품 운반 금지 등의 규칙을 준수할 만한 인성이 요구되고, 택시 영업 실적에 따른 운임을 그대로 회사에 납부할만한 정직성이 요구되므로, 원고 회사에서는 기사 채용 시 입사 희망자의 교육정도, 과거 직장에서 성실히 장기 근속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바, 위 임00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00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노사 분규를 겪다가 도산한 00산업에 근무한 경력을 누락하고 일신산업에만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며, 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서 원고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위 임00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이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열거된 해고 사유중 제4호 소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임00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결코 위 임00의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위 임00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상의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사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징계 재량의 남용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3. 12. 10. 선고93누4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살피건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회사는 미군 부대를 출입하면서 그 가족들을 운송하는 택시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운전기사로 하여금 택시 운행 수익금 전액을 납입토록 하고, 운전기사들에게는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완전 월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는 기초적인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하고,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행 수입금은 운전자가 차지하는 일반 택시 운전사보다는 택시 운행을 더 성실히 수행하고, 그 운행 수입금은 전액을 회사에 납부할 만한 품성이 요구된다.


(나) 위 임00은 00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방법으로도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추지 않았고, 1987년 일자 미상경부터 1989년 일자 미상경까지는 00산업이라는 회사에, 1990년 일자 미상경부터 1992. 12. 10.까지는 일신정밀이라는 회사에, 각 근무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5. 2. 14. 00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 10. 6.부터 1992. 12. 10.까지 일신정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00산업이란 기업은 노사분규를 겪다가 도산 하였으며, 위 임00은 위 00산업 노사 분규 당시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위 임00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수개월 지나 인사기록 카드 작성시에 비로소 00산업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였다.


(라) 위 임00은 1996. 1. 24.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월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그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마찰을 빚어 1996. 1. 29. 위 노동조합 회계서류의 일부를 이를 관리하는 노동조합 간사의 허락 없이 복사하고, 1996. 1. 30.경에는 원고 회사의 평택영업소, 군산영업소 등지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받으러 다녔으며, 1996. 2. 1. 위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장 이00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발언을 하여 위 노동조합장이 위 임00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마) 위와 같이 위 임00이 원고 회사측과는 물론이고 근로자들 간에도 불화를 일으키고 있던 중 위 임00의 학력과 경력에 관한 이야기가 회사내에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원고 회사에서는 위 임00이 입사시 제출했던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과 경력이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기재 사 을 확인하고 위 임00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는 원고 회사의 사원에 대한 해고 사유의 하나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 운전 기사는 택시 운행을 위한 출입 장소와 운송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전 기능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하므로 학력의 정도가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운전 기사의 보수를 완전 월급제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운전 기사가 주어진 운행 시간에 회사를 위하여 택시를 성실히 운행하고, 그 운행 수입금 전액을 성실히 회사에 납부하리라고 믿을 만한 성실성, 정직성, 신뢰성 등이 채용 여부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판단 자료를 확보하고자 채용 시 이력서를 제출케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위 임00의 입사 당시 위와 같은 고졸 미달의 학력과 노사 분규로 도산한 기업의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알았다면 위 임00을 채용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바, 위 임00이 이력서에 위와 같이 고졸 학력을 갖춘 사실이 없음에도 00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고, 노사 분규로 도산한 기업의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것은, 결국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원고 회사를 기 하여 입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 소정의 해고 사유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위 임00을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그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 회사의 운전 기사 채용 기준으로 특별히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졸 학력에 미달된 사람도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00이 입사한 후 자신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에는 00산업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징계 해고 이전에 위 임00이 00산업에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위 임00이 원고 회사에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노동조합 간부들을 축출하려는 등의 활동을 하자 이를 계기로 위 임00에 대한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서 위 임00의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 사건 해고를 한 흔적 없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위 임00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위 임00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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