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불황으로 인해 직영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자 1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관리자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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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인해 직영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자 1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사건번호: 서울고법 95구21657

판결일자: 1996.11.1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00, 같은 이00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선정자 박00, 같은 서00, 같은 박00, 같은 임00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6.30.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선정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2,3호중의 각 2, 갑 제5호중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간00, 같은 김0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김00은 1988.10.17.,같은 박00은 1990. 9. 28.,같은 서00는 1993. 3.10, 같은 이00은 1993. 1.17.,같은 박00은 1994. 1.17.,같은 임00은 1993. 2. 2. 각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경영하는 000양복점에 재봉사 및 가봉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위 선정자들은 1989.12.21부터 1994.11. 3.까지 사이에 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참가인은 1995. 3. 6.위 선정자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다. 위 선정자들과 원고 노동조합은 1995. 3.10. 위 해고는 위 선정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95부해76호 및 95부노 20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4. 10 위 선정자들 및 원고 노동조합의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위 선정자들 및 원고 노동조합은 같은 달 29.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노 68호 및 95부해 12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30.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위 선정자들 및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정자 김00, 서00, 이00 및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선정자들 및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갑제3호증의 1,2, 을제17호증의 1 내지 3, 6, 을제18 내지 20호증의 각 1, 을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6.30.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다음 그 재심판정서 정본을 같은 해 7.10.경 서울 영등포 우체국 접수 제440550호, 제440547호, 제440549호, 제 440552호로 각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위 선정자들 및 원고 노동조합의 주소지로 송부하였다.


(2) 위 선정자 김00은 1995. 7. 13. 서울 관악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위 재심판정서 정본을 교부 받았다.


(3) 위 선정자 서00에 대하여 송부된 재심판정서 정본은 1995. 7.13. 서울체신청 소속 집배원에 의하여 소외 김00에게 교부되었는데, 위 김00은 위 선정자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건물과 동일한 건물에서 현대00라는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재심판정서의 배달증명서에 그의 아들인 소외 김00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4) 위 선정자 이00에 대하여 송부된 재심판정서 정본은 1995.7.13. 서울체신청 소속 집배원에 의하여 위 선정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 1동 556의 2(13통 3반)에서 위 선정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선정자의 어머니인 소외 김00에게 교부되었다.


(5)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송부된 재심판정서 정본은 1995.7.13. 그 주소지인 서울 중구 북창동 81 강남빌딩 3층에서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교부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 김00, 이00 및 원고 노동조합은 1995.7.1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 선정자들과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같은 달 29.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정자 김00, 이00 및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선정자 서00에 대하여 송부된 재심판정서를 교부받은 위 김00은 위 선정자의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등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김00이 위 선정자로부터 위 재심판정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선정자는 1995.7.1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할 수 없고, 위 선정자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위 선정자 박00, 서00, 박00, 임00은, 위 해고는 위 선정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임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1호증,갑제3호증의 2,을제2,4호증, 을제6 내지 9호증,을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간00,김0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1988.10.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의 19에서 000양복점이라는 상호로 주문양복 제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같은 동 130의 10 소재 건물 지하실 약 20평을 임차하여 직영공장을 두고 위 선정자들과 앞서 본 선정자 김00, 이00 등 6명을 재봉사 및 가봉사로 각 고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양복을 위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였다.


(2) 위 000양복점이 위치한 곳은 이태원 국제상가라고 불리우는 곳인데,1988. 올림픽 개최 이후 인건비 상승과 기성양복의 대량생산 등으로 인하여 주문 양복 제작.판매업이 불황을 맞게 되었고, 이러한 영업의 경영자들은 양복제작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경영자가 직접 양복을 제작하는 직영공장을 폐쇄하고 양복제작을 하청공장에 도급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참가인은 위 000양복점을 경영하면서 1993년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합계 금 140,729,016원, 1994년도의 같은 과세표준이 금 143,057,963원 이었으나 위와 같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1994.1.부터 11.까지 사이에 약 7,000,000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자 양복제작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 직영공장을 폐쇄하고 하청공장에 양복제작을 도급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는데, 같은 해 11.4.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김00과 사무국장인 소외 간00가 참가인을 찾아와 원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위 선정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그 후 참가인은 위 선정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였고, 1994.12.8.위 선정자들에게 양복제작비를 줄이기 위하여는 직영공장을 폐쇄하고 하청공장에 도급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으니 위 직영공장의 임차기간 만료일인 1995.2.28.에 위 직영공장을 폐쇄하고 위 선정자들은 해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하였다.


(5) 그 후 참가인은 1995. 1.12. 위 직영공장을 인수하여 하청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소외 이00과의 사이에 위 직영공장의 모든 시설을 대금 5,000,000원에 위 이00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선정자들 가운데 위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 이00이 고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6) 이에 따라 위 이00은 1995. 3. 6. 위 선정자들에게 상의 1벌당 금 46,000원, 하의 1벌당 금 14,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공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지하였는데, 같은 해 2.경 위 이태원 국제상가에 소재한 50여개 하청공장의 평균적인 임금은 상의 1벌당 금 40,000원, 하의 1벌당 금 12,000원 정도였다.


(7) 위 선정자들은 위 이00의 제의에 대하여 상의 1벌당 금61,000원, 하의 1벌당 금20,000원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위 이00이 지급하겠다고 한 임금으로는 위 공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위 이00은 임금이 지나치게 고액임을 이유로 위 공장의 매수를 포기하였으며, 참가인은 1995. 3. 6. 위 공장을 폐쇄하면서 위 선정자들을 해고하였다.


(8) 한편으로 참가인은 위 000양복점을 경영하면서 소외 김00를 재단사로 고용하였는데, 위 김00는 위 선정자들과는 달리 위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위 양복점 점포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부재시에는 참가인을 대리하여 위 양복점 경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였고, 참가인은 위 선정자들을 해고한 후에도 위 김00를 계속 고용하면서 양복제작을 하청공장에 도급주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 5211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000양복점을 경영하는 참가인이 위 양복점의 직영공장에서 재봉사 등으로 근무하던 위 선정자들을 해고하고 위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은, 위 양복점이 소재한 이태원 국제상가의 전반적인 불황과 주문양복의 수요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1994.11.경까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위 양복점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위 재단사 김00 1인만 남겨두고 양복제작을 하청공장에 도급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자를 줄이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또한 참가인이 같은 해 12.8. 위 선정자들에게 위 직영공장을 1995.2.28. 폐쇄할 것을 예고하는 한편 같은 해 1.12. 위 공장을 매수하여 하청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위 이00에게 위 공장의 설비를 매도하면서 위 선정자들 가운데 위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 이00이 고용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선정자들이 하청공장의 평균적인 임금보다 고액의 임금을 요구하여 위 이00이 위 공장의 매수를 포기하고 참가인도 위 선정자들을 해고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신의칙상 위 선정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2.3.10.선고, 91다 27334 판결 참조),이러한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은 객관적 합리 과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위 선정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결국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 및 위 선정자 김00, 이00의 각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위 선정자 박00, 서00, 박00, 임00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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