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재심의결 및 그 통지는 다른 사실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해고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심의결 및 그 통지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기간내에 하면 된다.

관리자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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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결 및 그 통지는 다른 사실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해고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심의결 및 그 통지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기간내에 하면 된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96구3328

판결일자: 1997.8.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1.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249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12, 13호증의 각1, 2, 갑제3, 4, 5, 7, 8호증, 갑제11호증의 1내지14, 갑제15호증의 4내지11, 갑제16호증의 1내지12, 을제12, 13, 15, 16, 17, 25, 26호증, 을제18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5. 1. 원고 운영의 0000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1983. 5. 2.부터 수간호사로 근무하여 왔는 바, 원고는 1995. 1.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1993. 7. 25.부터 1994. 7. 24.까지 1년간 무단결근 14일, 지각 158회, 조퇴 13회, 출근 미확인 92회등을 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5호, 제14호 소정의 각 해고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자','지각, 조퇴의 빈번으로 출·결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95. 1. 19. 참가인에게 1995. 2. 19.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5. 1. 27. 원고에게 원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소정의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던 바, 원고는 1995. 2. 27. 위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성원미달로 개최하지 못하고 1995. 5. 17.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는 해고의결을 하고, 1995. 5. 18.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참가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1995. 6. 29.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던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8. 24. 참가인이 무단결근, 지각, 무단 조퇴 등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1995.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24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참가인이 재심의결을 통지 받은 때가 아닌 징계해고 통지를 받은 1995. 1. 19.부터 3개월간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한 1995. 6. 29.은 위 징계해고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닌 징계해고 통지를 받은 1995. 1. 19.부터 3개월간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구제 신청을 한 1995. 6. 29.은 위 징계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뚜렷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설사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비치된 타임카드상 참가인은 앞서 본 해고사유와 같이 1993. 7. 25.부터 1994. 7. 24.까지 1년간 무단결근 14일, 지각 158회, 조퇴 13회, 출근 미확인 92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원고의 취업규칙상 출·퇴근이 지정된 방법에 의하여 각자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확인한 타임카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치한 타임카드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근무 상황을 알 수 있는 필요충분한 자료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타임카드의 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무단결근, 지각, 무단 조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우선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법한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95. 1. 19. 참가인을 1995. 2. 19.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참가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원고가 1995. 5. 18.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재심의결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래 징계해고는 그 처분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 절차에 불과하고,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며(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 결등 참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 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판결 참조),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의 규정은 근로자를 위한 최저기준이라 할 것이므로(근로자기준법 제2조 참조), 근로기준법 등의 명문의 규정과 달리 취업 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2항은 "원장은 징계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1995. 1. 19.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위 해고 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은 위 재심의결 통지일인 1995. 8. 18. 까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도 참가인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 등으로 근로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위 0000병원이 발급한 참가인에 대한 경력 증명서(을제25호증)에도 근무기간이 1995. 8. 1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제26호증)에도 1995. 5.까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5. 5. 17자 재심의결 및 1995. 5. 18.자 재심통지서의 내용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는 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이유에 있어서도 1995. 1. 17.자 징계의결의 이유는 참가인의 1993. 7. 25.부터 1994. 7. 24.까지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이었으나 1995. 5. 17.자 징계의결의 그것은 1993. 1. 1.부터 1994. 6.까지 무단결근 21회, 무단조퇴 15회, 지각 139회, 타임카드 미펀치 113회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1995. 1. 17.자 해고때와는 다른 사실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 19.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를 한 후 10이내에 이를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해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참가인의 1995. 1. 19.자 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1995. 5. 18.자 재심의결 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1. 19.자 해고에 대한 재심의결 및 그 통지가 아닌 새로운 해고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1995. 5. 18.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기간내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내인 1995. 6. 29. 에 신청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해고(1995. 5. 18.)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내지7, 을제5, 6, 7,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3,을제10호증의 1내지22, 을제11호증의 1, 2, 3, 4 을제 14, 19, 20,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호증의 2, 갑제4, 7호증, 갑제11호증의 1내지14,갑제14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1내지11, 갑제16호증의 4,6의 각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위 병원을 1994. 7. 인수한후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참가인을 포함한 19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였다가 1994. 12. 12. 안동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직지시를 받고 1995. 1. 3. 스스로 사직한 근로자를 제외한 참가인 등 5명을 복직시켰다가 참가인을 제외한 복직자 4명은 모두 사직하였으나 참가인만 사직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1995. 1. 19.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다가 위 해고에 대한 재심 형식으로 1995. 5. 18.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나) 위병원의 취업 규칙 제24조는 종업원의 출퇴근은 지정된 방법에 의하여 각자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병원을 인수한 1994. 7. 이전에는 간호사등 근로자들의 근태 상황과 관련하여 출퇴근 관련 타임카드 펀칭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지 아니하여 위 병원의 의사들은 아예 타임카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3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들도 타임카드 펀칭보다는 선후 근무자 간에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근무계획표와 여기에 실제 근무 간호사들이 확인 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 센서스(입퇴원환자 통계표)에 의하여 근무상황이 기록되었으며 특히 간호사들은 담당 환자들의 인수인계 관계로 타임카드의 체크 여부를 떠나 함부로 무단결근, 지각, 무단조퇴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위 병원의 취업규칙 제73조는 종업원의 해고 사유로 그 제5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제14호에서 '지각, 조퇴의 빈번으로 출·결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제26조는 1개월내에 지각, 조퇴가 각 3회 이상일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참가인은 수간호사호서 근무하는 동안 타임카드를 펀칭하지 아니한 문제나 기타 근태문제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경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정리해고 되었다가 1995. 1. 3. 복직된 후부터 1995. 5. 18. 이 사건 해고 처분을 받을 때까지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만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다.


(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타임카드상 참가인이 무단결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21일중 근무계획표에는 1993. 1. 11.은 휴가, 1994. 4. 17. 같은 해 6. 29., 7. 31., 1994. 1. 12., 같은 해 1. 13., 2. 19., 3. 12.은 비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센서스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은 1994. 1. 20, 같은 해 2. 17, 2. 26등 3일이며, 근무계획표상 낮근무를 하는 날로 표시된 날이 3일 이었다.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타임카드상의 기재와 같이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5호, 제14호 소정의 각 해고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지각, 조퇴의 빈번으로 출결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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