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 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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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3018

☞ 회시일 : 2021-12-29


[질의]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 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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