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1구17486
판결일자: 2001.9.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1.4.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169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1.4.20"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8.7.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필름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0.8.19 참가인 회사로부터 관리감독자인 반장들에게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이의제기 및 재심의를 거쳐 2000.9.2 출근정지 5일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출근정지처분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1.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1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4.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관리감독자인 반장들에게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조합원 신분임에도 파업에 불참하고 파업종료 후에도 출근을 거부하면서 불법단체행동을 하고 있던 반장들에게 업무복귀를 설득, 요구한 것일 뿐인 바, 원고의 위 행위는 노조대의원으로서 조합원간담회에서 모아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노조대의원으로서 2000년 파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인 점, 위 파업 직후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열성적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활동성 및 부당노동행위의사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9, 10,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7, 19호증, 증인 김×대,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2000.6.22부터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파업을 벌이던 중, 2000.7.8 회사와의 잠정합의가 성립하자 파업을 종료하고 2000.7.10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회사측과 합의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00.7.10부터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불참하였던 각 부서 현장반장들이 파업참여 노조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감정이 몹시 상하여(원고를 비롯한 파업참여 노조원들은 파업기간 중 파업불참 반장들의 집에까지 몰려가 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사내 곳곳에 파업불참자들의 실명을 붉은 페인트로 써 놓기도 하였다)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공장가동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 공장장은 2000.7.9 조속한 업무정상화와 조직화합 당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속된 필름생산팀 과장 조×제는 2000.7.13 노조대의원인 원고 등 3명과 같은 팀 소속 반장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반장들을 구미시민운동장에 모으고, 원고 등에게 반장들을 만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등 노조대의원 3명은 필름생산팀 내 조합원간담회를 연 후 조×제와 함께 구미시민운동장으로 갔다.
(4) 그런데, 원고는 구미시민운동장에서 필름생산팀 소속 반장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직속상사이며 10년 이상이나 연배인 반장들에게 “우리 조합원은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 그렇지만 반장들은 우리를 두고 떠났다. 지금도 당신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양다리를 걸쳤다. 반장들이 양심이 있으며 현장에 들어와 반장 보직해임 될 생각하고 사표 쓸 생각하고 들어와라. 이것이 조합원의 뜻이다”라는 등 고성으로 폭언을 하였다. 한편, 반장들은 그 후로도 2000.7.18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0.8.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취업규칙 제56조(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호(사원 간에 인화를 저해한 자), 제17호(타인의 사직을 강요한 자), 제21호(타 직원에게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진행을 방해한 자)를 적용, 2000.8.19자로 원고에게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체협약 제37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00.8.31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소속부서 팀장과 과장의 탄원서와 원고의 노조대의원 신분을 참작, 2000.9.2자로 출근정지 5일로 감경 처분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이전인 2000.7.19 위 파업과정에서의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과 현장난입시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감봉 10%(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파업불참 반장에게 폭언을 한 근로자 김×욱에 대하여는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다. 판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활동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소속팀 과장의 요청에 의해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반장들에게 업무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는 것인 바,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지시에 따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의 소속팀 내 조합원간담회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노조대의원으로서 반장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며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소속팀 과장의 주선으로 반장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위한 설득자리에서 반장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오히려 사업장에 복귀하려면 사표 쓸 각오를 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종료되고 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에 따라 조속한 업무정상화 및 조직화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속팀 과장의 주선으로 파업참여 노조원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성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말을 들은 반장들은 그 후로도 며칠간 더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원고의 발언내용이 사직강요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폭언으로 취업규칙 제56조 제2호(사원 간에 인화를 저해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당시 상황, 원고가 반장들과 만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이미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비슷한 사안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소속 팀장 등의 탄원서와 원고의 노조대의원 지위가 참작되어 감경처분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00년 파업과정에서 원고의 주도적 역할 등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1구17486
판결일자: 2001.9.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1.4.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169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1.4.20"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8.7.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필름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0.8.19 참가인 회사로부터 관리감독자인 반장들에게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이의제기 및 재심의를 거쳐 2000.9.2 출근정지 5일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출근정지처분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1.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1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4.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관리감독자인 반장들에게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조합원 신분임에도 파업에 불참하고 파업종료 후에도 출근을 거부하면서 불법단체행동을 하고 있던 반장들에게 업무복귀를 설득, 요구한 것일 뿐인 바, 원고의 위 행위는 노조대의원으로서 조합원간담회에서 모아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노조대의원으로서 2000년 파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인 점, 위 파업 직후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열성적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활동성 및 부당노동행위의사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9, 10,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7, 19호증, 증인 김×대,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2000.6.22부터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파업을 벌이던 중, 2000.7.8 회사와의 잠정합의가 성립하자 파업을 종료하고 2000.7.10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회사측과 합의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00.7.10부터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불참하였던 각 부서 현장반장들이 파업참여 노조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감정이 몹시 상하여(원고를 비롯한 파업참여 노조원들은 파업기간 중 파업불참 반장들의 집에까지 몰려가 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사내 곳곳에 파업불참자들의 실명을 붉은 페인트로 써 놓기도 하였다)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공장가동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 공장장은 2000.7.9 조속한 업무정상화와 조직화합 당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속된 필름생산팀 과장 조×제는 2000.7.13 노조대의원인 원고 등 3명과 같은 팀 소속 반장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반장들을 구미시민운동장에 모으고, 원고 등에게 반장들을 만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등 노조대의원 3명은 필름생산팀 내 조합원간담회를 연 후 조×제와 함께 구미시민운동장으로 갔다.
(4) 그런데, 원고는 구미시민운동장에서 필름생산팀 소속 반장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직속상사이며 10년 이상이나 연배인 반장들에게 “우리 조합원은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 그렇지만 반장들은 우리를 두고 떠났다. 지금도 당신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양다리를 걸쳤다. 반장들이 양심이 있으며 현장에 들어와 반장 보직해임 될 생각하고 사표 쓸 생각하고 들어와라. 이것이 조합원의 뜻이다”라는 등 고성으로 폭언을 하였다. 한편, 반장들은 그 후로도 2000.7.18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0.8.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취업규칙 제56조(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호(사원 간에 인화를 저해한 자), 제17호(타인의 사직을 강요한 자), 제21호(타 직원에게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진행을 방해한 자)를 적용, 2000.8.19자로 원고에게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체협약 제37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00.8.31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소속부서 팀장과 과장의 탄원서와 원고의 노조대의원 신분을 참작, 2000.9.2자로 출근정지 5일로 감경 처분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이전인 2000.7.19 위 파업과정에서의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과 현장난입시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감봉 10%(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파업불참 반장에게 폭언을 한 근로자 김×욱에 대하여는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다. 판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활동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소속팀 과장의 요청에 의해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반장들에게 업무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는 것인 바,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지시에 따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의 소속팀 내 조합원간담회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노조대의원으로서 반장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며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소속팀 과장의 주선으로 반장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위한 설득자리에서 반장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오히려 사업장에 복귀하려면 사표 쓸 각오를 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종료되고 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에 따라 조속한 업무정상화 및 조직화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속팀 과장의 주선으로 파업참여 노조원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성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말을 들은 반장들은 그 후로도 며칠간 더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원고의 발언내용이 사직강요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폭언으로 취업규칙 제56조 제2호(사원 간에 인화를 저해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당시 상황, 원고가 반장들과 만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이미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비슷한 사안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소속 팀장 등의 탄원서와 원고의 노조대의원 지위가 참작되어 감경처분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00년 파업과정에서 원고의 주도적 역할 등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