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관리자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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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96구25595

판결일자: 1997.7.8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6 부해 11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근로자 348명을 고용하여 순천시내와 인근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전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1992. 3. 1. 참가인 회사에 버스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6. 2. 18. 19번 노선의 운형을 위하여 전남 70아 7046호 시내버스를 배차 받고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를 출발하였으나 중도에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여 결행을 하여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28.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 제21조 제7호, 제9호,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5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4. 18.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1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96부해1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3.자로(같은 달 12. 시행, 같은 달. 18. 도달)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함에 있어 적용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해고사유는 고의적인 무단결행이며 그 외에 징계 2회 및 사유서 2회 제출의 전력은 징계 양정의 요소일 뿐이고, 또한 무단결행을 한 참가인 회사의 다른 운전자들과는 달리 원고는 그 무단결행이 고의적이어서 공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나아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원고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함에 있어 적용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참가인 회사가 임의로 성한 것이고 단체협약은 첨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이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모두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이나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둘째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 제9호는 징계사유 전부를 취업규칙에 위임한다는 骕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 제56조 제3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는 해고사유는 단체협약 제21조 제8호 소정의 연간징계 횟수가 3회에 달한 자라는 징계 사유에 저촉되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단체협약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위 각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위 취업규칙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며,

셋째로 원고는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원고가 1993. 10. 31.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오른쪽 길가에 있는 주택의 담을 충격하여 쓰러뜨린 것이고 그 피해액도 15만원 상당에 불과한 대물사고로서 그 피해액도 전부 변상하였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별표 3 소정의 중 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5. 2. 21.과 같은 달 22. 양일간의 결근은 진단서와 결근계를 제출하고 한 것으로서 무단결근이 아니며, 같은 해 10. 19.의 수입금 횡령은 근무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0:05경 참가인 회사의 영업부직원이 승객으로 가장하여 운전석 옆 칸막이 너머로 일부러 1,000원권 지폐를 내어 함정단속을 하는 것임을 모른채 당시 승객들로부터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수없이 받을 때 이었으므로 항의를 받지 않으려고 거스름돈으로 600원을 주고 400원을 받은 것 뿐이며, 위 해고 이전에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은 2회 뿐이고 그 중 위 교통사고에 관한 징계처분시에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지도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를 취업규칙 제56조 제1, 2, 3, 7호, 제73조 제2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한 원고가 3일간 결근한 것이나 참가인 회사에 6회에 걸쳐 각서, 시인서,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어떠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고,

넷째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무단결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 회사 자신도 1996. 5. 12. 4개 단독노선을 임의로 결행을 하고 전세승객을 운송하다가 적발되어 과징금 480만원을 받은 바 있었고 또한 당시 위 결행을 지시한 직원이나 운행을 한 운전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 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조00, 황00, 제갈00, 최00 등 다른 운전원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단독노선을 무단 결행한 것임에도 정직 1월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음에 반하여 똑같은 잘못을 한 원고에 대하여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징계권의 남용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을제1호증의1과 같다), 갑제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분회장 소외 조00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1994. 7. 1.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이를 신고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사원인 소외 김00은 1995. 5. 9.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 조00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김00과 조00이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기명날인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유니온샵 제도를 채용하여 운전기사는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기타 직원은 가입한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단체협약 제8조),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참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외 순천시는 위 단체협약서를 입수하여 그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 전원과 기타 조합원 등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소정의 절차와 방식을 갖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자 94마 605 결정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 조00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지운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 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93다2615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만에 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단체협약 제21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자"를 규정함으로써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적용한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자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라는 징계사유와 제56조 제1호 소정의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라는 해고사유는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어떠한 징계사유(해고사유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에 해당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규정한 위 취업규칙의 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제5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취업규칙 5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다음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1996. 2. 18. 임의 결행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임의결행 사유 이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징계사유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마. 끝으로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다음의 각 사실은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2 내지 15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2, 을제 10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00, 황00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위와 같이 1992. 3. 1. 참가인 회사에 버스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2. 18, 15:53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순천역)를 출발하여 같은 날 16:31 종점인 순천시 조례동 소재 시대아파트를 회차하여 같은 날 17:06 위 차고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19번 노선의 운행을 위하여 전남 70아7046호 시내버스를 배차 받고 위 차고지를 출발하였으나 중도에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고 위 배차 받은 시내버스를 노견에 세워 둔 대형 화물차 사이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시켜 놓은 채 임의로 결행하였다가 참가인 회사에 적발되었는 바, 위 19번 노선은 배차간격이 18분이고 다른 버스회사에서는 운행하지 않는 단독 노선이며, 그 이전인 같은 날 15:00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연향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참가인 회사의 운전원인 소외 이00가 전남 70아7119호 시내버스를 배차 받아 17번 노선을 운행 중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여 즉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변 한쪽으로 차량을 옮겨 놓았고 그날은 설날 전날로서 차량도 많지 않았으므로 위 접촉사고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현상은 없었으며, 같은 날 14:59 위 차고지를 출발하여 위 19번 노선을 운행한 소외 이00도 정상적으로 그 운행을 마치고 같은 날 16:00 이전에 다시 차고지에 도착하였으므로 위 이00보다 18분 먼저 위 차고지를 출발한 원고도 위 출발예정시각 이전에 차고지에 도착하여 출발 대기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결행한 19번 노선의 운행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입사 이후 원고가 1993. 10. 30. 경상 1명과 대물피해액 15만원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 16. 정직 1월에 처하는 징계를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후 같은 달 20. 정직 20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참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95. 5. 9. 임금협정 당시 임금을 광주 등 대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전조합원(운전원)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손으로 직접 받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며, 회사측에서 요금을 손으로 직접 받는 행위를 무조건 수입금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해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단속을 위한 회사측의 어떠한 암행활동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해 10. 19. 임의로 승객으로부터 요금 1,000원을 직접 수령하는 수입금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에서는 위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방침이었으나, 원고가 시인서, 각서, 시말서와 백지사표까지 제출하며 앞으로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거나 기타 어떠한 사규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백지사표에 날짜를 기입하여 사직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면서 성실근무를 다짐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에 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6.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하는데 그쳤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2회의 징계전력 이외에 참가인 회사에 1993. 1. 31. 같은 달 29.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1995. 2. 22. 같은 달 21.과 22. 양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각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2회의 사규위반 전력이 있다.


(다)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1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제9호에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자"를 각 들고 있고, 제22조는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제1내지 5호에서 "경고, 견책 , 감봉, 정직(1회에 한하며 30일 이내로 한다),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는 종업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그 제4호에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자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라는 사유를 들고 있고, 제56조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사유로 그 제1호에서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를 들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은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고 하면서 그 제1내지 4호에서 '견책, 감봉, 정직, 면직(징계해고)'을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1996. 2. 18. 임의결행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달 28. 10:00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이 순천시 연향동 소재 연향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참가인 회사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차량이 밀려 임의로 결행하였다고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시동이 켜져서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서 배차실 문대리가 보고 있으므로 늦은 대로 그냥 운행하려고 차고지를 출발하였으나 당시 승객도 없어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임의로 결행하였다고 진술하 무단결행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그 외에 전에 수차례 징계처분 받은 사항이 전부 원고의 잘못은 없고 참가인 회사에서 억지로 꾸며서 징계하였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으며,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그동안 수차례의 공고 등으로 무단결행의 방지를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행을 하여 전체 운전원과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쳤다 하여 징계위원회에서의 원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반성정도 및 태도, 그동안의 근태성적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위 단체협약 제21조 제7호, 제9호,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5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같은 해 3. 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1996. 3. 18. 재심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는 별다른 이의사유가 없고 그동안 원고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 이외에 위 제갈00, 최00가 1995. 9.에. 위 조00, 황00가 1996. 2.에 임의로 각 결행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위 조00은 정직 15일, 위 제갈00, 최00, 황00는 각 정직 1월에 각 처하기로 의결하고,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내용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의 규정상 오전 오후 교대근무제도이나 오후교대근무자가 출근할 때까지 오전근무자가 1회 더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제갈00은 오전근무후 배차원에게 근무교대를 부탁하고 퇴근하였으나 오후교대근무자가 출발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결행하게 되었으며, 위 최00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전회차 운행 중 발생한 차내 안전사고를 수습하려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결행하게 되었으며, 위 조00, 황00는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 깜박 잠이 들어 결행을 하게 된 점 등 그 고의성이 비교적 적은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직의 징계에 그쳤고, 그 외에 소외 정기운은 무단회차 사실이 적발되어 참가인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징계해고를 면하고자 1995. 11. 15. 스스로 사직한 사실도 있다.


(2) 위 인정사실, 특히 시민의 발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성격상 그 운전원인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운행하고 도중 회차나 임의결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의 결행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참가인 회사를 불신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위 이00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부득이 결행하였다고 계 허위 주장을 하므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전에도 교통사고발생과 운송금수입 부정행위로 2회의 징계를 받고 무단결근으로 2회 사유서를 제출할 정도로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임의 결행한 점 등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경위와 그 정도 및 그 후의 반성정도 및 태도, 그동안의 징계전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선택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참가인 회사 자신도 임의로 결행을 하고 그 결행을 지시한 직원이나 운행을 한 운전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조00, 황00, 제갈00, 최00 등 다른 운전원들도 무단결행을 한 것임에도 정직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음에 반하여 똑같은 잘못을 한 원고에 대하여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사실과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그 징계 양정의 요소를 달리 하므로 원고와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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